[현장에서] '발전' 빠진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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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입력 2021-09-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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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전 유통 상황에 맞춰져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재 상황과 맞을 리 있나요."

유통산업발전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으레 나오는 얘기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24시간 영업도 금지돼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도 지역상권 보호를 이유로 월 2회 강제휴업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난 10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살아났을까. 안타깝게도 골목상권이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유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던 대형마트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국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슈퍼의 영업 손실은 지난해까지 무려 약 30조원에 이른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더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유통규제에 따른 영향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월 2회 휴업 시 6161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연간 매출은 48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무 휴업이 백화점, 쇼핑센터 등 전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될 시 5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이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10곳 중 9곳이 매출액 감소 영향이 컸는데,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통법 이슈인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 70~80%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지만 실효성 없는 '규제'에 불과했다. 더 이상 낡은 규제를 벗어던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유통 트렌드를 직시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말처럼 대형 유통 업체 종사자는 물론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적절한 처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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