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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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입력 2021-09-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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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중재판정부 “신 회장, 풋옵션 매수나 이자 지급 의무 없어” 판단

[사진=교보생명]



[데일리동방] 교보생명 대주주 간 발생한 ‘풋옵션 분쟁’에서 신창재 회장이 승리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6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교보생명이 밝혔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에 대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가격(40만 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제출하면서 이 가격이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ICC 중재판정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창재 회장이 주주 간 계약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됐다.

ICC 중재판정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장한 신창재 회장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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