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위탁 후 일방적 계약해지한 명가토건…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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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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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명가토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 A사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다음달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이 됐다는 이유로 늦게 계약한 A사와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문건을 발송하고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A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명가토건의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다는 사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고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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