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7년 만에 ‘알뜰폰 가이드라인’ 개선...이용자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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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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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방식은 사업자 자체 선택

  • 우본, 취약계층에 최대 1년간 통신비 전액 지원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와 손잡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한 달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두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 9월 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4년 11월에 마련돼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했다.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를 출시한다.

선착순 1000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만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와 함께 음성통화·문자메시지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가입 후 1년간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힘쓰도록 독려해 이용자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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