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줄에 매단 채 달리던 트럭 운전사가 입건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일 공식 채널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트럭에 개를 매단 채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리에서 피가 나는 개를 본 한 시민이 항의하려고 다가서자, A 씨는 개를 트럭에 태우고 사라졌다.
동물보호단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미 담당 파출소로부터 발생 보고를 받아 수사 중이었다.
해당 개는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개를 줄에 묶어 화물칸에 태웠는데 개가 뛰어 내렸고, 이후 줄에 묶인 개를 매달고 달렸다고 인정했다"며 "A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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