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거부 신청 간소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01 16: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A군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렀다. 언제든 부모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확인서'로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야 A군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통해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앞으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절차와 요건이 더욱 간소화된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폭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진·문자·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면 따로 소명 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 서류로 인정한다. 아동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 머무는 아동도 이 확인서가 있으면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발급된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 서류로 인정해 교부 제한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