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군 성범죄 예방 제도·대응 시스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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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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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3일 내·외부 전문가 참여

  • "점검 후 필요시 시정·보완 조치"

지난 13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피해자가 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여가부는 다음 달 1~3일 사흘간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등 제도 운영과 매뉴얼 정비 등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13일 개정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 여가부는 필요 시 시정·보완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성범죄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곧장 통보하도록 했다.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군은 여가부에 성추행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군 등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말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군에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공군 여 부사관 1명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터져 나왔다. 모두 부대 내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여가부가 지난 6월 공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성범죄 관련 지침,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는 해당 사건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고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건을 직접 살펴보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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