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부 사건, '자진시정안'으로 시간 끌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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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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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 정지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의의결제 개선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제란 조사 대상 기업이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사건이 올라가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 최장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처분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이 동의의결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 시효를 넘기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업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기업에 대한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하거나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처분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공정위도 처분시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오 의원의 개정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확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애플코리아의 신청 이후 확정까지 19개월가량이 소요돼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동의의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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