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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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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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이 "용서받을 기회 달라"…내달 10일 선고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비아이가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의 일종인 LSD(Lyseric acid diethylamide)를 구매하기 위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2016년 3~4월경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하고, 지인 A씨를 통해 LSD를 사들여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비아이는 "재판장님께서 제가 이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아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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