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與 내홍에도...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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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8-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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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회서 연석회의 열고 논의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27일 야당 반대와 당내 반대 의견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연석회의 이후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설명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생겨 월요일(30일)에 의총을 열기로 했다"며 "모든 조항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 8월 내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가능성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변인과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외신기자들을 만나 법안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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