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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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1-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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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청문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 2-3개월 소요"

  • 조국, "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0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산대에 "조씨가 부산대 입학에 활용한 입학서류에 문제가 있고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 뒤,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학본부로 18일 최종 보고를 마쳤다.

이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조 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되어 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 절차가 남아있다"며 "청문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입학 취소 결정을 듣고, SNS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포창장과 입합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학부 성적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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