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잘못 안내해도...생활안정 주담대로 주택 구입시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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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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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받은 1주택자

  • 기존주택 미처분 시에도 대출금 회수

  • 금감원, 주담대 약정 관리 강화 주문

[사진=연합뉴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돈 빌린 사람)가 은행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당국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주담대 관련 약정을 위반하면 '예외'를 두지 말고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조치의견을 냈다. 직원의 잘못된 안내가 주담대 특약 위반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자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차주가 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직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특약 위반 예외로 인정된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일정 기간 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차주는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또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주담대 약정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주담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정을 위반했는데도 영업 현장에서 일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고객들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원칙대로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담대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은 약정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잇단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요인 중 이러한 사례도 포함돼 있을 것이란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늘었다. 7월 기준으로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매매와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하면서 주담대가 6조1000억원 급증했다.

한편 금감원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용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은행 2곳을 선정,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수위 높은 경고에 은행들은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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