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사업으로 호응이 상당히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재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따라 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08개 단지, 올해 7월 기준 180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도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1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 1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하며 내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4개 시‧군 176개 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민선 7기 사업량은 총 974개 단지로 공약 목표량인 622개 단지의 1.5배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3개 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98명 중 87.7%(962명)가 사업에 ‘만족’(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도민 만족도가 큰 수혜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총 6800여개 단지로 이중 준공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700여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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