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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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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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대[사진=연합뉴스]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던 중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VIK 투자사를 통해 5400여명에게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이 상당히 거액이고 그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명으로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계기가 됐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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