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재판에 이철·제보자 증인 채택…한동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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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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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잡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제보자 지씨, 이 전 대표와 지씨를 연결해준 이모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강요 행위가 지씨, 이 변호사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채널A 사회부 홍모 부장과 배모 차장도 요청했다. 채널A 내부보고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에 대한 증인 요청은 수용했지만 채널A 보도진은 보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신라젠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한 검사장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공범으로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를 변호하는 주진우 변호사는 "이 전 대표와 지씨는 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같은 날 (증인신문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근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이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측 의견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후배인 백 기자와 짜고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밝히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첫 재판에서 이 전 기자는 "공익목적 취재였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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