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나 공동행위 관련 건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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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8-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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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만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해운법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10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과 배재훈 HMM 사장,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 강민국 의원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운협회 측은 "해운공동행위는 지난 40여년간 해운법에 따라 허용돼 왔다"며 "해운법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도 "공정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 노선에 취항한 HMM 등 23개 국적·외국적 선사들이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다는 심사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국~중국 노선과 한국~일본 노선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운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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