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룰' 파장 확산…가상화폐업계 "6개월도 더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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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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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가상자산)업계에 쏘아올린 ‘트래블 룰(Travel rule)’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거래소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여타 거래소들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이 타 은행으로 확산될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트래블 룰 관련 선제조치 현실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농협은행의 트래블 룰 시행 전 ‘일시적 코인 입출금 중단’ 제안에 대해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거래소는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향후 결정하게 되면 공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의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빗썸과 코인원 고객들은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최소 몇 개월간 다른 거래소나 지갑에서 빗썸이나 코인원으로,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타 거래소나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지 못하고, 원화로 바꾸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농협은행 측은 “거래소들의 시스템 구축이 당장 어려운 상황인 만큼 타 거래소와의 '가상화폐 거래 일시 제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거래소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 거래경로를 파악해 자금세탁 등 위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인 입출금을 하는 양측 당사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내년 3월부터 트래블 룰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제는 양측 간 트래블 룰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해석 차가 크다는 점이다. 농협은행은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하는 ‘트래블 룰’ 적용 시기가 유예된 것은 맞으나 특금법 상 거래소 신고 유예 시한인 9월 25일부터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내년 3월에 맞춰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던 일선 거래소들은 이 같은 농협은행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거래소들이 당국 규정 시행 시기만을 앞세워 은행 제안을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사실상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번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트래블 룰’ 논란을 둘러싸고 여타 은행과 제휴 중인 거래소들도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은행과 케이뱅크가 당장 동일한 요구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은행들도 거래소에 '암호화폐 이전 금지'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코인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인 이전이 막힐 경우 부작용에 따른 고객 피해와 민원,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거래소의 가상화폐 입출금이 막힐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의 이른바 ‘가두리’ 거래로 인해 시세가 급등락하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간 코인 이전이 막히면 특정 코인의 시세가 급등 또는 급락할 가능성, 여기에 환매 수수료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고객들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며 “결국 특정 거래소를 중심으로 고객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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