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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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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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모씨를 비방하는 벽화로 논란을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의 벽화가 흰색으로 덧칠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이름의 연작 벽화가 걸렸다. 벽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모씨에 대한 의혹들이 나열됐다. '쥴리'는 김씨를 지칭한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설왕설래가 오갔고, 정치적 네거티브 장이 되기도 했다. 지난 3일 해당 벽화는 흰 페인트로 덧칠됐다.

'쥴리의 남자들'은 가로 20m, 세로 2.2m 크기로, 그림 6점으로 구성된 연작이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고 적힌 담벼락에 이어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 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 등 김씨와 관련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 소개됐다.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특정성은 해당 표현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 사실 적시는 해당 사실이 구체성을 띠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의 명예를 경멸 등의 부정적인 가치판단으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자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② '쥴리의 남자들'…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벽화를 두고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A 변호사는 "쥴리를 전 국민이 누군지 안다"며 "특정성 여부를 따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쥴리를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 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실이 적시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C 변호사는 "욕설 등의 문구는 없었다"며 "모욕죄는 욕설과 같이 경멸의 의사나 감정을 표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고 모욕죄에는 해당치 않는다고 부연했다. 

③ '쥴리의 남자들' 벽화로 더 자극적으로 변하는 정치

대통령 선거를 7개월 남짓 남겨둔 지금,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공세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이 벽화는 네거티브 양상을 키웠다.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해악만 가득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판이란게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느냐"라며 "저 사람들 배후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고 사실상 여권 배후 세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유력 대권주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희화화되는 만큼 후진적인 정치고 질 낮은 정치인이 득세하게 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지고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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