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스톱' 운동에 제동… 한투연 "예정대로 10일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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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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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종목 집중매수 자본시장법 위반 주의 당부

  • 한투연 "시세조정 의도 없다" 본행사 진행 의지

금융당국이 특정종목 집중 매수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이 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일부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가 몰린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K스톱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시범운동을 치렀으며,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일 본운동을 강행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은 집중매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이 두루 지적됐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K스톱 운동이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짓의 계책(僞計)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른다.

K스톱 운동은 공매도 잔고기준 1위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합 매수운동이다. 공매도 세력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투연이 주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시범운동이 전개됐고 시세 급등락이 현실화했다. 집중매수 운동을 예상한 투자자 일부가 장 초반 매수에 나서면서 장 중 두 자릿수까지 급등한 주가는 매수운동이 시작된 오후 3시부터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투연 측은 K스톱 운동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오는 10일 본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공매도 잔고량에 따라 매수 결행일 종목을 정하는 만큼, 특정종목의 시세를 조종할 의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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