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언론중재법, 정상적 언론사 전혀 문제 안돼”, 野 “盧, 살아있다면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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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7-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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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공방 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언론중재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은 TV‧신문‧라디오부터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스펙트럼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의도적인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은 현재 40~9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하고 자격기준 강화, 정정보도 청구 확대 등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으로, 정상적인 언론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수 없을 것이다. 부디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7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이며,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체위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이 합의도 없이 강행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을 두고 아마 개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공정성, 다양성, 자신감 등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가치인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라고 했을 때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며 “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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