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승자 없는 임대차 계약…집주인·세입자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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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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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한다는 집주인, 못 믿는 세입자…분쟁건수 급증

  • 임대차 분쟁 조정건수 824건→707건…임대차 기간 상담 2149건→6494건

[그래픽=연합뉴스]


#. 서울 중구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 A씨(40대)는 요즘 세입자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5% 증액을 하느니 차라리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B씨(50대)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B씨가 '실거주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A씨는 적지 않은 심적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송파 지역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30대 초반 C씨도 임대차법의 피해자다. 집주인 D씨(40대)가 공인중개사인 직업을 악용, 실거주 사유를 허위로 고지해 C씨의 갱신거절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것이다. C씨는 D씨가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에 나섰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월세 시장은 전에 없던 혼란을 겪고 있다. 계약 조건이 까다롭고 적용 범위가 좁아지면서다. 이에 임대차2법 도입 이후 관련 분쟁이 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임대인·임차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주택 임대차 전체 조정접수 건수는 824건이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분쟁 건수(707건)보다 117건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은 6건에서 36건으로 6배, 임대차 계약 종료·갱신 관련 분쟁 건수는 15건에서 134건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현황을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임대차 분쟁 전체 법률상담은 3만1223건에서 4만746으로, △임차보증금 차임증감 436건에서 1142건으로, △임대차 기간 관련 상담은 2149건에서 649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복잡해진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발걸음도 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법 도입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갈등이 악화일로에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지금이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라면서 "임대차법 도입 전에는 없던 '주거용' 임대차 명도소송 건이 8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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