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교사 5인 특혜 채용' 혐의 전면 부인 조희연···관련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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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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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교육감 "제도 개선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에 이어 첫 소환 대상자가 됐다. 조 교육감의 소환으로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과 기대와 달리 수사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 45분께 공수처 현관 앞에 도착해 "오늘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혐의에 "특별채용으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 왜 고발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에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등)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검토를 거부한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고발 이후에도 특별채용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4월 29일 조 교육감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시대적 상황 등으로 의도치 않게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있었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특별채용제도는 2016년부터 공개전형으로 전환됐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두 번째 사례일 뿐이라고 조 교육감은 항변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후로 조 교육감은 제도 개선 문제가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도 재차 이번 사건이 부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 실무진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적도 없고, 심사위원 선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조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를 심야까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지만,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조 교육감이) 혐의가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라 영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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