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 상생결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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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1-07-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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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 사옥 전경 [사진=그랜드코리아레저 제공]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유태열)가 '상생결제제도'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신한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는 현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전용 예치계좌를 통해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거래기업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현금 흐름 개선과 자금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환 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연쇄 부도 위험 차단, 경영 안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전병극 그랜드코리아레저 혁신경영본부장은 "상생결제제도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나아가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GKL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지난 2018년 전국 관광 사업체와 산업‧고용 위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GKL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했으며, 지난해 10월 기준 514개 기업에 1532억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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