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양봉농가 오는 8월 31일까지 등록 '필수'···미등록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 의무화되는 양봉 등록 제도 홍보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양봉농가 등록 안내 포스터[사진=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양봉농가에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의 시행에 따라 의무화되는 양봉 등록 제도를 홍보하고 다음달 31일까지 등록 신청할 것을 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봉산업법은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 산물, 부산물 채취, 보관, 가공,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 사육 시 30봉군 이상인 농가이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양봉 산물 생산, 판매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생산(가공)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만큼 밀원식물 식재 및 양봉 관련 정책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 제공]

또한 영천시는 2021년 상반기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3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영천경찰서와 협의해 우범지역, 원룸 밀집 지역, 버스승강장 등 총 44개소 104대의 신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했으며, 노후화된 CCTV 70대도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원룸 밀집 지역 6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1인 가구 및 여성들의 안심귀가와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버스승장강 10개소에 CCTV를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도 확보했다.

하반기에도 다목적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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