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기준 놓고 "법조경력 5년이냐 10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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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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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5년 경력으로 법관 독립성 확보 못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판사가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이 되려면 최소 2022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개정안은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취지서 발의됐다.  

개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법조일원화에 반한다"는 입장이 나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모든 판사를 일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시행됐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급 법원이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사법정책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49명~175명의 법관이 임용됐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39명~111명의 법관이 임용되면서 신규 법관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이 우세하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정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법관의 관료화 경향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판사 임용 재직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서 "법조 경력이 5년 정도에서 판사를 하게 되면, 독립된 판단 주체로서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5년 법조 경력으로 신규 법관이 되면 결국 부장판사 지도를 받으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부장판사나 고위직 판사의 보조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행하면서 법관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2003년부터 해온 법조 일원화 논의가 법조계 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이 몇 개월 만에 '5년 단축'이라고 결정된 게 아쉽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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