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직장인,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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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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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서 후속조치 및 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관련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사업의 집행을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 중 현시점에서 확정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가 받게 된다. 기본 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19만1100원, 지역가입자는 20만1000원, 혼합인 경우는 19만4300원이 기준이다.

다만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아버지와 딸이 수입이 있는 경우 등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특례 적용 대상으로 인정된다.

[관계부처 합동]


위의 선정기준에 들어가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기준 15억원, 시가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약 296만명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정보가 없는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자에게는 향후 별도 안내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와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에 지급을 개시한다.

방역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오는 10월 8일 법 시행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10월 중순 세부 지침을 고시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10월 말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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