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절단장소 제한' 개정 건설폐기물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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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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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소음 등 주민보호 위한 것"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건설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합헌)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인은 옛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옮겨 작업을 해왔다.

2017년 4월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은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길 때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보관장소 운반 대상에는 애초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됐지만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이에 청구인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 개정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이다.

또 "절단을 위한 폐기물 임시보관을 금지하는 개정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기간에 관여자들은 절단 장소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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