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납품 갑질·검색 순위 조작 제재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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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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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사용·광범위한 면책 조항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 LG생건 등 납품업체, 부당 반품 등 관련 공정위에 신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판매자)와의 약관을 심사했으며 최저가 강요, 부당 반품, 검색순위 조작 등 전방위적인 쿠팡의 사업 영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된 약관은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쿠팡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책하는 조항이 시정된 만큼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유통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100조원이던 온라인 유통 시장은 올해 160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2025년에는 27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유통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쿠팡의 영향력도 상승세다. 교보증권은 쿠팡의 온라인유통 시장 점유율이 2016년 4%에서 2020년에는 13%로 급증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빠른 성장세와 뉴욕 증시에서의 화려한 상장 이면에는 불공정약관과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거나 신고가 제기된 여러 사건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콘텐츠 사용과 면책 조항 관련 시정과 별건으로 약관 중 판매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조의 최저가 보장 관련 조항은 시정된 17조에서는 빠졌으나 다른 조항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어 쿠팡의 시정 약관이 나온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약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약관 내용 중 애매모호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최저가 보장 관련 건은 별건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공정위의 조치 전 약관을 수정할 지 아직은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과 최저가 납품을 강요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건의 신고 뿐만 아니라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납품 갑질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오픈마켓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 디지철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 근절에 나선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반을 설치했으며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을 최상단으로 올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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