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사오입 논란' 종부세 개정안 8월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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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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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른 처리 요청…국회 "8월 20일까지 처리"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다루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당초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특위 종부세 개정안을 지난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직권 상정해 논의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출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반발해 간사 간 재논의를 거쳤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된 과세 기준에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반올림 결과에 따라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등 반대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를 위한 행정적 절차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8월 20일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의견을 모아 해당 법안을 8월 내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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