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눈앞… 오늘 밤∼내일 새벽 결론 낼 듯

  •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예정

지난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심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위원회의 의결 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8일 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다. 경영계는 기존의 동결 입장에서 0.2% 올린 8740원을 제시했다.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8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 측의 수정안과 막말 등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2차 수정안에서도 노사가 접점을 모색할 만큼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는 노사 중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진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9%로 증가폭이 꺾였으며 올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