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어려움을 앞장 서 해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기존 공무원에서 민원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특히 도민 고충을 해결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던 A시는 어린이집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직통계단이 1곳밖에 없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B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 일부가 없다며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 요구해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인근 건축물이 건축법상 도로를 침범했는데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줘 도로 부지 일부가 없어졌는데도 이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시에 부당한 행정에 따라 발생된 문제를 방치한 사항임을 통보했으며 담당공무원의 소극·부당 행정에 대해 문책 처분을 시에 요구해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고충이 해결됐다.
이영우 도 사전컨설팅감사팀장은 “법령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 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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