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탁 뛰어든 은행들…실명계좌 발급은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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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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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진출 불구 계약 미뤄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신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상화폐 거래소의 존폐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실명계좌 발급을 두고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 헥슬란트와 함께 디지털자산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협약사들은 공동으로 커스터디를 연구·개발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향후 지분 투자,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이 실제로 커스터디 사업에 나설 경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든 세 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치랩스, 해시드와 손잡고 은행권 최초로 디지털자산 관리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법인 고객이 원화를 송금하면, KODA가 장외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ODA는 지난 5월 첫 비트코인 수탁 계약을 맺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1월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이어 같은 달 미국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 기업인 비트고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전반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및 커스터디 솔루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일찌감치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운영업체인 스트리미에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신한은행과 신한DS가 보유하고 있는 스트리미 지분은 총 2.2%다.

이와는 반대로 거래소를 바라보는 은행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소가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기존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 외에 새로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전무하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지만 이들의 계약 연장 또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사이에서는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거래소와 거리를 두는 데 바쁘다"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관련 사업 타진과 거래소 대상 실명계좌 발급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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