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최저임금 인상 안전장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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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혁신성장기업부 부장
입력 2021-07-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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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요즘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다. 오는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다.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돼 인력 충원을 하느라 졸라맨 허리띠를 더욱 당겨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주말 효과도 사라진 채 급증해 업종에 따라서는 타격이 심하다.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도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개선도 이들에게는 마냥 좋을 수 없다. 경기 호전에 따라 오는 9월 자금 상환 유예가 사라지고, 시중에 풀렸던 자금도 거두기 시작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예고한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은행 빚 부담은 가중된다. 경기가 좋아지면 최저임금 인상 명분은 더욱 탄력을 받는다. 우리는 경제지표의 함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멈출 줄 모르는 감소세는 그 한 단면이다. 최저임금 책정에는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도 좋지만, 사용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도 중요하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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