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의사가 누설할 수 없는 환자 정보는?..."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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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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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환자의 비밀영역 모호..."법원이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판단"

  • ②사망한 사람 정보도 누설 금지..."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친동생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신과 의사인 A씨가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게 이유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A씨가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와 비밀을 친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했고,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황당했던 게 이 시장의 형인 이씨가 공교롭게 병원에 다녔는데 의사인 제 동생(A씨)에게 치료를 받았다"라며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 억울하다며 제 동생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고 가끔 이 시장에게 온 문자까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A씨가 이 대표에게 전한 이야기가 의료법상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인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①환자의 비밀영역 모호..."법원이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판단"

이 대표가 동생에게서 들었다며 공개한 이씨의 정보는 그가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것과 그 자리에서 이 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 지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은 이 대표가 밝히지 않았다.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환자 정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이라고만 판시돼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법 해석 역시 비밀영역이 무엇인지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②사망한 사람 정보도 누설 금지..."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핵심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된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도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에 해당하는지다. 이씨는 이 대표가 해당 인터뷰를 하기 전인 2017년 1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A씨가 이 대표에게 해당 발언을 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씨가 사망한 뒤라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게 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누설된 정보의 당사자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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