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장기적으로 다양한 환경 목표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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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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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 재정포럼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3년 예산부터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해 향후 다양한 환경 목표를 포괄하고 조세지출까지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 보고서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이는 프랑스의 탄소인지예산을 참고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목적에 따라 기후인지예산, 친환경인지예산, 녹색예산 등으로 불린다.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예·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메탄, 아산화질소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도입 취지와 예·결산서를 작성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평가 및 운용 방법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형태의 인지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OECD는 2017년 '탄소인지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통해 탄소인지예산 방법론을 정립했다. 2021년 5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14개 국가에서 탄소인지예산 접근을 하고 있고, 5개 국가는 준비 중이다.

허 연구위원은 "해외 국가 사례는 우리나라가 향후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라며 "특히 프랑스의 탄소인지예산제도가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탄소인지예산은 온실가스 저감 관련 일부 사업이나 분야가 아니라 전체 국가 예산의 모든 지출을 대상으로 했다. 예산의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평가해 전체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프랑스는 기후변화 이외에 다양한 환경 목표를 포괄한다. 프랑스가 포괄하는 제도는 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환경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등이다.

때문에 허 연구위원은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 목표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예산과 더불어 조세지출도 탄소인지예산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조세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지출을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정부처와 환경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나, 비교적 단순한 예산·영향 분석 기준을 우선 도입해 효율성을 확보한 점 등도 우리나라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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