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시행 8시간 전에 철회된 새 거리두기..."소상공인은 또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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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7-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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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거리두기 시행 8시간 앞두고 1주일 유예 결정에 자영업자들 곡소리

  •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자정에 맞춰 식자재 사놓았는데…" 불만 속출

  • 소상공인에 송구하다 사과했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거센 비판

코로나 확산, 연기된 '6인 모임'. [사진=연합뉴스]
 

영업시간 연장과 6인 모임 허용을 손꼽아 기다리던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8시간 앞두고 방역당국이 1주일 유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애초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6인 모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날 확진자 수가 800명대에 근접하고 델타 변이 감염도 확인되면서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고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급작스러운 거리두기 연장 소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언제까지 자영업자들만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느냐. 테이블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느라 돈만 더 들어가는 형국이다. 새 거리두기 유예 소식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영업시간 연장을 기대하고 식자재를 미리 사두거나 예약을 받아놓은 가게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아르바이트생을 미리 채용한 식당들도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규모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식당을 운영 중인 한 회원은 "영업시간이 2시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아르바이트생도 새로 뽑고, 근무 편성까지 다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온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붙잡은 건 전날 폭증한 확진자 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환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구 홍대 주점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목한 주요 감염 장소는 서울 홍대 라밤바·젠바·도깨비클럽·FF클럽·어썸·서울펍·코너펍·마콘도bar 등이다. 경기지역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6명이 지난달 19일 이곳 주점에서 모임을 한 이후 22일부터 연쇄감염에 속도가 붙었다.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규모는 학원과 주점 등 200명대까지 치솟았다.
 

델타형 변이 확산 속 비교적 한산한 점심시간 홍대 상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새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유예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 지침이 오락가락해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반발했다. 한 자영업자는 "새 거리두기 시행 연기로 인한 손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 오후 10시 이후에 잡힌 예약 건에 확인 전화를 돌리니 8건 중 7건이 모두 취소돼 허탈하다"고 글을 남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 관련 지침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업종 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감염 전파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 (자영업자들이)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방역 당국이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보다 밀도를 낮추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좌석 수를 줄이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을 피하면 영업시간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낮에도 텅 빈 카페. [사진=연합뉴스]

한편 수도권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은 기존 발표대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방역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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