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2차 가해 없게…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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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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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부터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대상을 기존 동일 세대원에서 피해자 자녀·부모로 확대했다. 그동안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가 따로 살아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한 뒤 찾아가 피해자 거주지를 알아낸 뒤 2차 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남편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A씨가 직장 문제로 지인에게 자녀를 맡겼는데, 남편이 자녀 초본을 열람한 후 지인을 방문·협박해 A씨 거주지까지 알아내고 찾아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바뀌었다. 현재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자 초본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이해관계자 범위를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 개선'을 반영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에 시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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