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글로벌 OTT 협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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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6-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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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글로벌 OTT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 넷플릭스에 피고 측(SK브로드밴드)의 소송비용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또한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국내 진출을 노리는 디즈니플러스 또한 이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넷플릭스의 주장은 두 가지로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의무’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또한 ‘망 사용료의 대가 지불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을 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말라고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2020년 4월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의 책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다며 자신들은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 제공하는 넷플릭스 콘텐츠는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하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이미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과도하게 트래픽(데이터 통화량)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기 직전부터 566호 법정 앞에는 30명 이상의 인파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법원 경위는 인파의 많은 부분이 넷플릭스의 관계자 측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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