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탈선사고 뒤늦게 논란…SR "국토부 등에 즉시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1-06-25 10: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5월 고속철도 시험선서 시운전 중 탈선 사고

  • 현황보고 누락 논란에 "최초 보고 의무자는 코레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광주 차량 기지에서 수서발 고속열차(SRT) 탈선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SRT를 운영하는 SR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시험설비 미비로 차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열차의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SR은 당시 국토교통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라며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상자 발생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의 주체는 SR이 아니라 코레일이며, 철도경찰 조사 당시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도 부상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도 "한국철도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즉각 초동보고 및 관련 기관에 통보를 시행했다"며 "부상자(3명) 현황에 대해 SR에 통보했고, 산재처리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고는 SR 소속 기관사가 초래한 것이지만 부상자 소속은 코레일이다.

당시 국토부에서 규정 미비로 사고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는 공식 사고로 집계되지 않아 국토부가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뒤늦게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도 공식 사고로 집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