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국민 편익’ 타다, 결국 역사 속으로... "모빌리티 혁신 결국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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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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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 "택시와 규제 불균형...관광 목적에도 부합"

  • 6년전부터 우버, 콜버스, 카풀 등 줄줄이 막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합차 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로 주목받은 '타다'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업계 일각에선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더 이상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4일 VCNC의 ‘타다 베이직(이하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이하 타다 금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했다. 헌재는 2014년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승합차를 빌리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목적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타다가 이 규정을 통해 택시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규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 이에 사용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제한한 것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10월 출시됐다. 타다 이용자 수가 급증하자, 택시업계는 "택시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타다와 같은 승합차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 금지법이 도입된 후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타다 서비스를 중단했다.

VCNC는 지난해 5월 타다 금지법이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이 여전히 6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우버는 2013년 8월 한국에 상륙, 일반 운전자 누구나 자신의 차량을 활용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서울시와 검찰까지 가세해 우버를 불법으로 몰아갔고, 결국 우버는 2015년 3월 우버엑스 사업을 중단했다.

2015년 12월, 국내 첫 버스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콜버스랩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업계가 반대에 나서자, 국토교통부는 콜버스를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4시)에만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나 택시면허를 가진 이들만 콜버스 운전자로 일할 수 있게 제한했다. 서울시는 콜버스 운행 지역을 강남 3개 구에서만 허용하도록 지정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카풀업체들도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각종 규제로 날개를 펴지 못했다. 국회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주말·공휴일 제외)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 결과, 카풀 서비스업체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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