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정위 고발에 “부당지원 지시 없었다…행정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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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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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24일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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