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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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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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성범죄자 신상 어떻게 공개될까요

  • Q. 해외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나요

  • Q. 최근 공개된 사례는 누구인가요

경찰이 23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고도화·지능화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청원글은 2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채 식기도 전에 디지털 성범죄는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씨(26)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 일각에서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모두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성범죄자 신상 어떻게 공개될까요.

A.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해외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나요.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법률로는 '메건법(Megan's Law)'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94년 7월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이웃집에 강아지와 놀러 갔다가 강간살해된 7살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플로리다 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전과자 집 앞에 '이 사람이 성범죄자'라고 표시하는 제도가 있다.

Q. 최근 공개된 사례는 누구인가요.

A. 일단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례가 처음입니다.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신상 공개 제도가 마련된 뒤 신원이 공개된 범죄자는 모두 21명 정도입니다. 다만 이들은 대부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법이 n번방 사태로 부활한 겁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 혐의자들의 신상이 줄줄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주빈과 문형욱을 비롯해 닉네임 '이기야' 이원호, '부따' 이원호,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안승진과 남경읍 등의 신상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이른바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대규모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피의자인 김영준(29)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최찬욱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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