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보호 골자...'자본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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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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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1일부터다. 
 

[사진=금융위원회 ]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이 50%를 초과하면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도 의무 작성해야 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도 신설된다. 환매 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새로 생긴다.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 의무도 도입된다. 앞으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투자 권유 땐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사후 확인해야 한다. 설명서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불응 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새로 생긴다. 은행, PBS 증권사 등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선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도 법제화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한다. 우선 부실운용사를 신속 퇴출하기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를 도입하고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해선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 금지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 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도 강화된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다. 

GP가 두 명 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일반 투자자수는 49명 이하를 유지한다.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도 제한된다. 앞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 제한에 따라 현행의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돼 운용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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