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영화관 등에 '민방위 경보단말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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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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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98개 다중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

경보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공항·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지난 2016년 개정안에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관리주체가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보 전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지적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장비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수시설과 대규모 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전국 2898개 다중이용시설을 경보단말장비 설치 대상으로 정했다.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역사, 항공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시설 등을 아우른다. 대규모 점포는 기준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상영관이 7개 이상인 곳들이 해당한다.

관리주체는 건물 내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경보단말장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각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문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고 경보를 울렸으나, 앞으로는 경보통제소에서 승인하면 곧바로 해당 건축물에서 경보가 울리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경보단말장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내용도 포함됐다. 인증제도는 행안부에서 경보단말장비가 갖춰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인증기관이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장비 제조사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불량 제품으로 인한 경보 오작동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보단말장비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경보 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국민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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