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동의 필요없어요"... 연금수급 자동승계하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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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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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의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자 자녀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소유권 전부 이전을 반대했다. A씨는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A씨와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자녀들 의사와 관계없이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지난 9일 내놨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배우자가 자동으로 승계받는다. 과거에는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을 이전하려면 모든 자녀의 동의가 필요했다. 자녀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금공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받도록 지난 4월 말 시행령을 바꿨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70세 고객이 기존의 '저당권' 방식으로 9억원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103만4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가격에 따라 비용이 늘어난다. 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7000원만 내면 된다.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도 공시가 3억원 주택의 경우 61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신탁 방식은 상속등기·근저당권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주택 일부에 전세를 주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전세를 끼고 있는 단독주택 거주자 등은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반면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선보였다.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라는 취지다. 매달 수령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 이하이고,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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