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논의 활발... “AI 윤리원칙 확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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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6-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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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고지 의무·설명요구권 등 윤리원칙 수립 목표

  • "법안 실효성 확보와 사업자 부담 완화 간 균형점 찾아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제공]
 

인공지능의 윤리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입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이라도 악용된다면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면서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큰 틀에서 인공지능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입법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정안은 민간자율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규제를 확립하고, 인공지능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고지 의무·사전신고 의무·설명요구권 등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립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양식을 크게 바꾸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함께 윤리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정 의원은 ‘수용 가능한 인공지능 규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설명했다.

최재식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알고리즘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되는 등 제정안의 인공지능 설명요구권이 실제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용우 변호사는 인공지능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와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법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제정안의 실효성 확보와 사업자 부담 완화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인공지능이 시민, 소비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진 MBC 기자는 배달앱, 택배 등 비대면 시장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 인권침해 등 부작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개 자체보다 알고리즘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소명과 결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진흥방안뿐만 아니라 신뢰 조성을 위한 규율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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