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특위,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폐지 추진..."국민에게 선택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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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6-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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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보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 방안 추진

  • 공영방송 이사·사장 국민추천제도도 논의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현재 AI(인공지능) 알고리즘 추천 방식인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에서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의 편집 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의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돼 읽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가 포털 편집권을 통해 '네이버 신문', '다음 신문'을 만들게 되면 일반 언론사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편집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털과 언론사가) 갑을 관계가 돼 제목이 선정적으로 되고 제목 경쟁이 클릭 경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포털이 마치 언론사 편집국처럼 모든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 배열 노출 범위를 결정한다"면서 "포털이 갖고 있는 편집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와 기자의 기사가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본인의 화면에 선택권을 드리자고 (송 대표에게)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디어특위는 알고리즘의 전면 공개 대신 알고리즘을 이용한 뉴스 배치를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 공개나 알고리즘 관리위원회 또는 포털이 편집 기능을 아예 행사 못 하는 방향을 다 논의했는데 포털 편집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첫 번째 방향(알고리즘 공개 등)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있으니 최종 결론을 봐야 할 듯하다. 병행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디어특위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000만원~5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해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KBS·EBS 등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도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추천했던 KBS·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포털의 획일적 뉴스 배치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손해액의 최대 5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국민참여방식의 이사·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언론계와의 쌍방향 소통을 핵심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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