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부실 수사 공군 법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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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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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익수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

국방부 검찰단은 16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 초동 수사 당시 문제점 여부를 들여다 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은 성추행 사건 발생 석 달여만이자, 국방부가 사관을 이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5일 만으로 한발 늦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군검찰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핵심 간부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전비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피해자 사진 유출 등 혐의 등을 받는 국선변호사 역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20전비 군사경찰은 성추행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뒤인 4월 7일 20전비 군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중사 사망 후인 5월 31일 피의자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 이후 서욱 국방장관 지시로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는 20비 군검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됐다. 부실 조사 의혹을 받는 이유다.

특히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무원 수사관이 지난 9일 공군 법무실 산하 검찰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나누고 '친정집'을 운운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비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이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지난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숨진 피해자 이모 중사의 상관으로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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