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처벌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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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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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성 비위 등으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를 원치 않는 경우 기계적으로 떼어놓지 않는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교육부 소관 시행령은 총 7개다.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를 10년간 담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수위에 따라 강등 처분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은 5년간 배제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3월 새학기 시작 전, 성 비위 교사들을 담임에서 배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모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될 가능성을 없앴다.

현장에서는 담임 수당(월 13만원 수준)이 적고 일이 많아 성 비위 교사들이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이 특혜라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 교사와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교육행위라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용면적 40㎡ 초과 85㎡ 이하면서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정 규모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가구 미만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가해-피해 학생 분리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양측을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분리를 반대할 경우 △방학, 개교기념일, 방과 후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에는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학자금 불법·부당 지원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에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취소 소송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급끼리 학교를 통합해 운영(초+중·중+고·초+중+고)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설문조사 등으로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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