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놓쳤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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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6-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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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14만 가구에 지급된다. 규모는 5208억원이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14만 가구가 15일 평균 46만원을 수령한다.

총 신청 가구는 167만가구였으나 심사를 거쳐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54.1%), 홑벌이 가구(40.5%), 맞벌이 가구(5.4%) 순이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 씩 각각 지급받는다.

지난해 6월 19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던 국세청은 올해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소득 발생 이듬해 9월인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산 시 두 차례 반기분 합산액은 연간 산정액보다 적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2020년분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자다.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신청자는 기존 수령 금액에서 10%가 차감된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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